최종 수정일 : 2022-07-22 09:09
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
- 서비스 목적 : 에너지다소비사업장(연간 에너지사용량 2,000toe 이상)이 지속적인 에너지효율 개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EnMS 인프라 구축을 지원- 소관기관 : 산업통상자원부
- 지원내용 :
○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- 중견기업 : 총 투자금의 40% - 중소기업 : 총 투자금의 70%
- 지원대상 :
○ 산업,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, 중소기업
- 지원유형 : 현금
- 선정기준 :
○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-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,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
- 신청기한 :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
- 신청방법 : 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
○ 제출서류 - 지원신청서 - 사업계획서 - 에너지사용량신고서 - 사업자등록증
- 문의처전화번호 : 052-920-0385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한국에너지공단
- 법령 : 에너지이용 합리화법(제28조의2)
산업통상자원부 서비스 정보
[산업통상자원부] 중소기업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[산업통상자원부]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
[산업통상자원부] 생산성경영체제(PMS)보급 지원
[산업통상자원부] 수출바우처 지원(산업통상자원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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