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2 09:09
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
- 서비스 목적 : 고도기술수반, 고용창출, 연구개발센터,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- 소관기관 : 산업통상자원부
- 지원내용 :
○ 외국인투자금액의 30% 한도
- 지원대상 :
○ 신성장산업, 부품 소재, 고용창출, 연구개발센터,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선정기준 :
○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, 의결
- 신청방법 :
○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면으로 제출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사업계획서 등
- 문의처전화번호 : 044-203-4081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투자유치과
- 법령 : 외국인투자 촉진법(제14조의2, 제0항)
산업통상자원부 서비스 정보
[산업통상자원부] 중소기업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[산업통상자원부] 생산성경영체제(PMS)보급 지원
[산업통상자원부]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
[산업통상자원부] 수출바우처 지원(산업통상자원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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