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4 09:09
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
- 서비스 목적 :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- 소관기관 : 행정안전부
- 지원내용 :
○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
○ 승용자동차 (7~10인승), 승합자동차 (15인승 이하), 화물자동차 (1톤 이하),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(다만,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)
○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 경감
- 지원대상 :
○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(가족관계등록부 기준,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)
- 지원유형 : 현금(감면)
- 선정기준 : 지원대상과 동일
- 신청기한 :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- 신청방법 :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지방세 감면 신청서
- 문의처전화번호 : 1577-5700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지방세특례제한법(제22조의2, 제0항)
행정안전부 서비스 정보
[행정안전부] 임신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(맘편한 임신)[행정안전부] 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(마을기업 육성)
[행정안전부]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공
[행정안전부]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(안심상속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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