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8 09:09
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남양주시- 지원내용 :
○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중·고등학생 자녀에게 인터넷 수능 방송 수강권 제공 - 수강기간 : 기간 내 등록 후 1년간 수강
- 지원대상 :
○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중, 고등학생 자녀
○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중, 고등학생(예산 범위 안에서 다자녀 가구 우선) ※ 지원대상은 시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지원유형 : 이용권
- 신청방법 :
○ 방문 및 온라인 신청 - 시군구 : 매년 신청안내시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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