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7월 31일 일요일

[식품의약품안전처]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

최종 수정일 : 2022-08-01 09:09

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

- 서비스 목적 :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, 장애, 사망한 경우에 소송 없이 국가가 보상
- 소관기관 : 식품의약품안전처
- 지원내용 :
○ 진료비 :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린 경우
○ 장애 일시보상금 :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
○ 사망 일시보상금 :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
○ 장례비 :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사망에 대해 장례를 지낸 경우
- 지원대상 :
○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
- 지원유형 : 기타
- 선정기준 :
○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(피해구제의 지급 기준 및 범위)
- 신청기한 : 1. 진료비: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
2. 장애일시보상금: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
3. 사망일시보상금: 사망한 날로부터 5년
4. 장례비: 사망한 날로부터 5년
- 신청방법 :
○ 신청방법 : "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", "서약서" 및 첨부 자료를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제출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"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" 및 "서약서"에 피해구제급여의 유형별로 다음의 자료를 첨부
○ 진료비, 장애 일시보상금 또는 사망 일시보상금 -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질병,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의약품의 사용배경, 사용 목적, 사용경과 등을 설명하는 자료 -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, 소견서 등 질병,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해당 의약품을 의심하게 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- 투약명세서 - 진료확인서 -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진단서 등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자료(장애 일시보상금 지급신청의 경우에만 해당) - 가족관계증명서 및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(사망 일시보상금 지급신청의 경우에만 해당) - 그 밖에 질병,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 증명에 필요한 자료
○ 장례비 - 사망 일시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지서 사본 1부(장례비와 사망 일시보상금 지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) - 장례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문의처전화번호 : 1644-6223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karp.drugsafe.or.kr
- 접수기관 :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
- 법령 : 약사법(제86조의0, 제0항)


식품의약품안전처 서비스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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