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8 09:09
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
- 서비스 목적 :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- 소관기관 : 경찰청
- 지원내용 :
○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,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,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
- 지원대상 :
○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
- 지원유형 : 현금
- 선정기준 : 지원대상과 동일
- 신청기한 : 적성검사(갱신) 기간 내
- 신청방법 : (온라인)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,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(오프라인)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,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적성검사(갱신)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
- 문의처전화번호 : 182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www.koroad.or.kr
- 법령 : 개인정보 보호법(제17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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