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8 09:09
외국인 도움센터 운영 지원
- 서비스 목적 : 경찰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범죄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체류 외국인에 대한 편안한 접근 채널 마련, 외국인 범죄 피해 및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인권보호를 실현- 소관기관 : 경찰청
- 지원내용 :
○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,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, 법률 지원(상담) 피해 구조
- 지원대상 :
○ 국내 체류 외국인
- 지원유형 : 기타(상담), 상담/법률지원
- 선정기준 :
○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
- 신청기한 : 접수기관에 문의
- 신청방법 : 경찰서에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문의처전화번호 : 182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행정규칙 :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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