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7월 30일 토요일

[여성가족부]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7-31 09:09

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

- 서비스 목적 :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상담, 수사 지원, 삭제 지원, 법률‧의료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
- 소관기관 : 여성가족부
- 지원내용 :
○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-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-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-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연계 -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-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처벌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
○ 삭제 지원 - 피해 접수된 불법 영상물에 대한 검색․수집․삭제 요청 - 불법 영상물 방심위 심의 요청 -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 자료 작성 - 불법 영상물에 대한 주기적인 사후 모니터링 - 합성, 편집, 허위 제작 및 유포된 불법촬영물(지인능욕 등)
- 지원대상 :
○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
- 지원유형 : 기타(상담), 상담/법률지원, 의료지원
- 선정기준 :
○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로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(배우자, 직계가족, 형제자매 포함)
- 신청방법 :
❍ 신청절차 방법 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(https://d4u.stop.or.kr/), 내방 또는 전화(02-735-8994)로 상담을 요청한다. ②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는다. ③ 피해 영상 삭제지원 필요하면, 증거(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, 게시물 제목, URL 등)를 확보하고,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한다. ⇒ 센터에서는 관련 영상 삭제 및 삭제요청, 삭제요청결과 모니터링, 삭제지원내용 전달, 사후 모니터링 진행 ④ 수사 및 법률지원 필요하면,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받는다. ⑤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필요하면,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.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
❍ 구비서류 *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, 신분증 * 삭제지원 시 : 대리삭제동의서, 신분증 사본 등
- 문의처전화번호 : 02-735-8994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d4u.stop.or.kr
- 접수기관 :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
- 법령 :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18조, 제1항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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