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7월 31일 일요일

[서울특별시 종로구] 출산양육지원금 및 출산장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10-28 09:09

출산양육지원금 및 출산장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종로구
- 지원내용 :
○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* 2021년 출생아는 출산양육지원금 지급, 2022년 출생아부터는 첫만남 이용권 지급 - 지원대상 : 출생아동의 부 또는 모 - 지원자격 : 대상 아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종로구에 거주 ㆍ거주기간 10개월 이상인 경우 :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 ㆍ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: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 - 지원내용 :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- 첫째아 : 30만원 / 둘째아 : 100만원 / 셋째아 : 150만원 - 지원횟수 : 1회 지원
○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- 지원대상 : 출생아동의 부 또는 모 - 지원자격 : 대상 아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종로구에 거주 ㆍ거주기간 10개월 이상인 경우 :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 ㆍ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: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 - 지원내용 : 셋째 이상의 영유아에 대한 건강보험료[월 2만원 이내] - 지원횟수 : 5년 동안 매월 1회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* 2021년 출생아는 출산양육지원금 지급, 2022년 출생아부터는 첫만남 이용권 지급 - 지원대상 : 출생아동의 부 또는 모 - 지원자격 : 대상 아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종로구에 거주 ㆍ 거주기간 10개월 이상인 경우 :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 ㆍ 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: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
○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- 지원대상 :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의 영유아 - 지원자격 :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은 10개월 이상 ㆍ 거주기간 10개원 이상인 경우 :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 ㆍ 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: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 <출산양육지원금 지원>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별지제1호 촐산양육지원금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 <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>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별지4호 출산장려건강보험료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신청서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(출생아 포함), 신분증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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