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10-02 09:09
저소득가구 지원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종로구- 지원내용 :
○ 한부모, 기초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에 명절 위문금 지급 가구당 3만원
- 지원대상 :
○ 한부모, 기초주거.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 "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지급기준일에 대상자명단 추출"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
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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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특별시 종로구]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[서울특별시 종로구]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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