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10-28 09:09
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종로구- 지원내용 :
○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- 운영보조금: 500천원 / 1개소 - 급식인력인건비: 450천원 / 1개소 -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: 50천원 / 1명당
- 지원대상 :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- 보조금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보조금 신청서 이용아동 및 종사자 명단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w4c.go.kr/
- 자치법규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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