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9일 화요일

[서울특별시 종로구]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10-29 09:09

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종로구
- 지원내용 :
○ 중위소득 60% 이하 저소득주민 중 최저보험료(16,440원) 이하 납부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(지역가입자에 한함)
- 지원대상 :
○ 지원기준: 생계,의료수급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60%이하의 종로구 지역 가입자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-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거주세대 -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-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로 최저보험료 이하의 자
○ 2022년 최저보험료: 16,440원
- 지원유형 : 현금(보험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. 납부 고지서 또는 영수증 1부.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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