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10월 1일 토요일

[서울특별시 종로구] 효사랑 안마사업

최종 수정일 : 2022-10-27 09:09

효사랑 안마사업
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종로구
- 지원내용 : ▢ 사업기간: 2022. 04. ~ 12.(예산한도 내 8개월) ▢ 사업대상
○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
○ 종로구 거주 어르신 (수급자·차상위계층 및 독거 어르신 우선 선정) ▢ 사업내용: 시각장애인 안마사 및 업무보조인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및 어르신가정에 방문하여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
○ 경로당 등 복지시설 방문안마서비스 ▷ 종로구 소재 경로당 등 복지시설 중 사업대상 시설 선정,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▷ 2~3인 1조(안마사1~2명, 보조인1명)로 운영, 1조당 1일 최대 5회 서비스 제공
○ 어르신가정 방문안마서비스 ▷ 종로구 거주 어르신 중 신청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 후 가정방문 안마서비스 제공 ▷ 2인 1조(안마사1명, 보조인1명)로 운영, 1조당 1일 최대 3회 서비스 제공 ▢ 사업방법: 안마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
- 지원대상 : ▢ 만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「의료법」 제82조 및 「안마사에 관한 규칙」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로,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,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〔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〕 ▫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(피부양자 제외) ▫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▫ 정부부처 및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▫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▫ 안마원,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▫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(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) ▫ 어르신, 주민에게 불친절하여 민원이 발생한 자
- 지원유형 : 기타
- 신청방법 : 02-6714-3908 전화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www.anmaup.or.kr/
- 접수기관 : 중앙건강안마원
- 법령 : 장애인복지법(제9조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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