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7월 23일 토요일

[행정안전부]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

최종 수정일 : 2022-07-24 09:09

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

- 서비스 목적 :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 생활 안정 지원
- 소관기관 : 행정안전부
- 지원내용 :
○ 부동산 취득세 감면(2023.12.31.한)
- 지원대상 :
○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,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-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(대부금 초과부분 포함) -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(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)
- 지원유형 : 현금(감면)
- 선정기준 : 지원대상과 동일
- 신청방법 : 시군구청(세무과, 재무과)에 방문하여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지방세 감면 신청서, 대부금 확인서
- 문의처전화번호 : 1577-5700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지방세특례제한법(제29조의0, 제1항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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