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7월 30일 토요일

[여성가족부] 한부모무료법률구조

최종 수정일 : 2022-07-31 09:09

한부모무료법률구조

- 서비스 목적 :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을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정하고 무료법률지원을 시행하여 한부모가족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
- 소관기관 : 여성가족부
- 지원내용 :
○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
-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25%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
- 지원유형 : 기타
- 선정기준 : 지원대상과 동일
- 신청방법 :
○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신청 - 방문상담예약 : 공단 홈페이지(www.klac.or.kr), 모바일 홈페이지(m.klac.or.kr), 국번없이 132 전화, 방문 등 통해 가능
○ 한국가정법률상담소 -방문상담 :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방문 신청 -출장상담: 서울가정법원 민원실 방문 -전화상담 : 1644-7077 -온라인상담 : http://www.lawhome.or.kr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
- 문의처전화번호 : 054-810-1064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
○대한법률구조공단
○ 한국가정법률상담소
- 법령 : 법률구조법(제7조, 제2항)


여성가족부 서비스 정보

[여성가족부] 청소년 상담 서비스 제공
[여성가족부]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
[여성가족부]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
[여성가족부]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
[여성가족부]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
[여성가족부]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
[여성가족부]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
[여성가족부]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 지원
[여성가족부]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
[여성가족부]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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