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8 09:09
1인가구 간병비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성남시- 지원내용 :
○ 1일 최대 70,000원(본인부담 30%), 연 3일이내
- 지원대상 :
○ 기준중위소득 90% 이하 성남시 거주 1인가구로 관내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을 요하는 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사회복지사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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