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1 09:09
소상공인 지원
- 소관기관 : 전라북도 순창군- 지원내용 :
○ 총사업비 4천만원 이내에서 시설개보수, 장비, 비품구입비 50% 지원
- 지원대상 :
○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,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전라북도 순창군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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