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11 09:09
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도봉구- 지원내용 :
○ 임신 중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
- 지원대상 :
○ 관내 임산부(임신주수 16주~18주)
- 지원유형 : 기타(교육), 서비스(의료)
- 신청방법 :
○ 기형아, 풍진검사 등 - 보건소 방문, 전화
○모자건강증진교실 - 보건소 방문, 전화, 문자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
○주민등록증, 산모수첩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모자보건법, 모자보건법(제3조)
서울특별시 도봉구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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