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15 09:09
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- 지원내용 :
○ 시설퇴소자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 퇴소 후 2년간 활동지원서비스 120시간 추가지원
○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와상, 사지마비 장애인 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100시간~350시간 추가지원
- 지원대상 :
○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(퇴소 후 2년간)
○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X1점수가 300점 이상(아동 260점 이상)인 와상, 사지마비인 독거, 비독거 장애인
- 지원유형 : 이용권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장애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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