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5 09:09
인삼생육조절제지원
- 소관기관 : 전라북도 임실군- 지원내용 :
○ 임실군 관내 거주 인삼 재배농가에게 생육조절제 지원 - 지원기준 : 20,000원/병[㏊당기준: 30병 x 3회]
- 지원대상 :
○ 관내 인삼재배농가
- 지원유형 : 현물
- 신청기한 : 20211201~20220114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사업신청서 및 신청내역,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.이용 및 제공 동의서, 인삼재배확인서, 지적도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임실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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