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18 09:09
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사업
- 소관기관 : 전라북도 임실군- 지원내용 :
ㅇ 사업목적 :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(고국)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
ㅇ 사업규모 : 10가정
ㅇ 사업내용 : 왕복항공료, 공항왕복교통비, 현지교통비, 여행자보험료
- 지원대상 : 부부가 임실군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친정 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
- 지원유형 : 현물
- 신청기한 : 사업시작전
- 신청방법 : 방문신청 : 읍면사무소, 임실군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① 신청서 1부 ② 결혼이민자 자기소개서 1부 ③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서 ④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(귀화자 주민등록증 사본) ⑤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⑥ 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 ⑦ 건강보험증 사본 1부(신청자의 이름포함) ⑧ 결혼이주여성 출입국사실 확인서 1부(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) ※ 조회기간 : 한국최초 입국일 ~ 현재일 ※ 한글명으로 개명한 자는 개명전 이름 확인하여 발급토록 안내 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(해당자만 제출)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임실군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
- 자치법규 :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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