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6 09:09
화장장려금 지원
- 소관기관 : 전라북도 부안군- 지원내용 :
○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(7만원)
○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(3만원)
- 지원대상 :
○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또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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