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8 09:09
아동 의료비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성남시- 지원내용 :
○ 만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
- 지원대상 :
○ 만 18세 미만 아동
- 지원유형 : 서비스(의료)
- 신청방법 :
○ 전화상담 후 방문 신청 - 기타 : 공공의료정책과 전화상담(031-729-2364) 후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공공의료정책과
- 법령 : 아동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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