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9 09:09
저소득층 공공부조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과천시- 지원내용 :
○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(가구당 4만원), 장애인생계비(1인당 분기별 5만원),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(1인당 반기별 6만원), 고등학교졸업축하금(1인당 10만원) 등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신청 불필요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자치법규 :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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