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10-20 09:10
효행장려금
- 소관기관 : 경기도 과천시- 지원내용 :
○ 효행장려금 :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
- 지원대상 :
○ 효행장려금 :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
- 지원유형 : 기타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효행장려금 신청서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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