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11-16 09:11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- 소관기관 : 강원도 인제군- 지원내용 :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,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- 서비스지원일수 : 첫째아 5일, 10일, 15일/ 둘째아이상 :10일, 15일, 20일
- 지원대상 :
○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- 기본지원대상: 의료급여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수급자) 또는 차상위계층,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- 예외지원대상: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%이상 초과 출산가정
- 지원유형 : 이용권
- 신청기한 : 출산예정일 40일~출산후 30일 이내신청
- 신청방법 :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최근월) - 건강보험자격확인서 - 휴직중일경우 휴직증명서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,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,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강원도 인제군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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