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14 09:09
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
- 소관기관 : 강원도 고성군- 지원내용 :
○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: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
○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: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~초등저학년 자녀 6명, 주1회(회기당 4시간) 75회 수업 진행
- 지원대상 :
○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: 결혼이민자 3명
○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: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~초등저학년 자녀 6명
- 지원유형 : 현금, 현물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고성군가족센터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고성군가족센터
- 법령 : 다문화가족지원법
강원도 고성군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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