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7일 일요일

[국방부]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

최종 수정일 : 2022-08-08 09:09

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

- 서비스 목적 :
ㅇ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
- 소관기관 : 국방부
- 지원내용 :
ㅇ 보상금, 특별위로금, 특별공로금 등
- 지원대상 :
ㅇ 특수임무수행자 :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- 군 첩보부대 :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,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- 적용기간 : 육군 1951.
3.
6. ~ 2002.
12. 31. / 해군 1949.
6.
10. ~ 2002.
12. 31. / 공군 1951.
5.
15. ~ 1971.
8. 31.
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: 특수임무 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※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신청기간 내 신청해야 접수가 가능함(최근 신청기간: '19.
5. 24. ~ '19.
11. 25.)
- 지원유형 : 현금
- 선정기준 :
ㅇ 상세내용 관련 법령 참조(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)
- 신청기한 :
ㅇ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시 신청기간이 확정됨 / ※ 가장 최근 신청기간 : '19.
5. 24.(금) ~
11. 25.(월)
- 신청방법 :
ㅇ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- 방문 :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, 437호(평일 09시 ~ 18시) - 우편 :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, 437호(용산동1가, 전쟁기념관)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(최종 접수일 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인정)
ㅇ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등 상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(www.smc.go.kr) 참조 ※ 보상신청 기간은 2019.
11. 25.(월) 일자로 종료되어 현재는 신청 불가한 점을 알려드립니다.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
ㅇ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
ㅇ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
ㅇ 특수임무 수행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(유족이 신청 시) 1부
ㅇ 기타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
- 문의처전화번호 : 02-3476-8010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
- 법령 :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,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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