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6 09:09
효도수당
- 소관기관 : 충청북도 영동군- 지원내용 :
○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,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
- 지원대상 :
○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,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 주민등록 확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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