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1 09:09
노인·장애인 의치보철 지원
- 소관기관 : 전라북도 순창군- 지원내용 :
○ 서비스내용 : 의치(틀니) 시술비 일부지원
○ 시술비지원금액 -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: 급여본인부담금의 50% -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: 본인부담금의 70%(편악), 본인부담금의 60%(양악)
○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: 순창 관내 치과의원 ※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
- 지원대상 :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자 중 - 65세 이상 노인 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연령제한 없음)
- 지원유형 : 서비스(의료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사업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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