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8 09:09
임산부 산전관리 지원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관악구- 지원내용 :
○ 예비·신혼부부(혼인전) 건강검진(무료건강검진) 및 임신전 건강검진, 임신부 10~20주 기형아 검사 등
- 지원대상 :
○ 관내 임산부
- 지원유형 : 서비스(의료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 5층 모성실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모자보건법
서울특별시 관악구 서비스 정보
[서울특별시 관악구]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[서울특별시 관악구] 취약계층·장애인 인플루엔자 백신 및 접종 지원
[서울특별시 관악구] 지역화폐(관악사랑상품권)
[서울특별시 관악구] 저소득 재가 장애인 밑반찬 지원
[서울특별시 관악구] 장애인 활동지원(구비추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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