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8 09:09
장병 인권상담 지원
- 서비스 목적 : 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,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, 국방부 직할부대(기관),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 및 처리함- 소관기관 : 국방부
- 지원내용 :
○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
- 지원대상 :
○ 장병, 군무원, 일반 국민
- 지원유형 : 기타(상담), 상담/법률지원
- 선정기준 : 지원대상과 동일
- 신청방법 :
○ 군 인권상담은 방문, 전화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,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
○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, 전화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
○ 인권상담 : 불필요
○ 인권진정 : 진정서
- 문의처전화번호 : 02-748-6832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hrkeeper.mnd.go.kr
- 접수기관 : 국방부 인권담당관
- 행정규칙 : 군 인권업무 훈령(제0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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