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9 09:10
영양플러스 사업 식품 지원
- 소관기관 : 전라남도 장흥군- 지원내용 :
○ 임신·출산·수유부 또는 만 65개월 미만 영유아가 있는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가구에 영양플러스 사업 식품 지원
- 지원대상 :
○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가구의 임신·출산·수유부 또는 만 65개월 미만 영유아
- 지원유형 : 현물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국민건강증진법
- 자치법규 :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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