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9 09:10
전입세대 지원금 지원
- 소관기관 : 전라남도 고흥군- 지원내용 :
○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물, 지방세 지원 - 개인균등할 주민세 3년, 자동차세 10만원 한도
- 지원대상 :
○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`19년 1월 이후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된 2인 이상 세대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www.gov.kr
- 자치법규 :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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