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5 09:10
65세이상 노인약제비 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북도 제천시- 지원내용 :
○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 후 원외 처방 시, 1인당 1일 1회 약제비 1,000원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주민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의약분업지역의 약국에서 약제비 감면 후 분기별 정산하여 보건소로 지급 청구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노인약제비 신청 서류 65세이상 처방전 통장사본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노인복지법(제26조),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, 국민건강보험법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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