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14일 일요일

[충청북도 제천시]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8-15 09:09

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 지원

- 소관기관 : 충청북도 제천시
- 지원내용 :
○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- 엽산제 2개월분 제공 - 1회 지급 후 다음 임신을 위한 지급은 12개월 경과 후 가능
○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- 엽산제 : 임신 초기~12주까지 최대 2개월분 지원 - 철분제 : 16주~분만 전까지 최대 5개월분 지원 ㆍ다태아의 경우 철분제 추가분 지원 ㆍ빈혈으로 철분제 추가복용이 필요할 경우 전문의 소견서 제출 시 추가지원 가능
○ 영유아 유산균(정장제)지원 - 만 5개월~만 12개월(첫 돌 전)까지 2개월마다 최대 3통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: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법률상 혼인상태의 부부 중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(임신을 준비하는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지원)
○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: 제천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임산부
○ 영유아 유산균 (정장제)지원 :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5개월 ~ 만12개월 영유아
- 지원유형 : 현물
- 신청방법 :
○ 온라인 신청 :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에 한함 (정부24 맘편한임신을 통해 신청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
○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: 주민등록등본(1개월 이내 발급), 혼인관계증명서(주소분리시)
○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: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
○ 영유아 유산균 (정장제)지원 : 아기수첩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www.gov.kr/portal/fertility.do
- 접수기관 : 온라인신청
- 법령 : 모자보건법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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