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4 09:10
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합천군- 지원내용 :
○ 노후·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(일반지붕/동당 최대 100만원 지원)
- 지원대상 :
○ 합천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군민
- 지원유형 : 현물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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