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9월 22일 목요일

[세종특별자치시]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9-23 09:11

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
- 소관기관 : 세종특별자치시
- 지원내용 :
○ 교통비 - 대상 : 중·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(교육급여 대상자 제외) - 금액 : 개인별 연 10만원 - 지원시기 : 연 2회 지원(1회 5만원)
○ 학습지원비 - 대상 :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(교육급여 대상자 제외) - 금액 : 초등학생 20만원, 중학생 25만원, 고등학생 35만원 - 지원시기 : 연 2회 지원(상반기 초10, 중15, 고20만원 / 하반기 초10, 중10, 고15만원)
○ 명절지원금 - 대상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52%이하(청소년 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) 급여 대상자(생계급여 대상자 제외) - 금액 : 세대별 연 20만원 - 지원시기 : 설, 추석 각 10만원 지원
○ 월동비 - 대상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52%이하(청소년 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)(생계급여 대상자 제외) - 금액 : 세대별 연 30만원 - 지원시기 : 11월 지원 ※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- 지원대상 :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자녀(만 18세 미만)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의 청소년한부모(만 24세 이하)가정 및 자녀(만 18세 미만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※ 신청 과정 :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신청 → 통합조사(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사) → 대상자 결정(책정·제외) ※ 추가 내용 : 통합조사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(중위소득 52%이하)으로 책정된 가구에 시기별 지원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www.bokjiro.go.kr
- 접수기관 : 복지로
- 법령 :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2조)
- 자치법규 :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(제6조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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