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21 09:11
유기농·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북도- 지원내용 :
○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※ 재배품목별 지원단가 상이함(30만원~130만원/ha)
- 지원대상 :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, 유기·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기한 : 매년 3월 ~ 6월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사업신청 서식 및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(제11조)
- 자치법규 :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·지원 조례,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·지원 조례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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