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9월 20일 화요일

[교육부]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

최종 수정일 : 2022-09-21 09:11
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

- 서비스 목적 :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여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
- 소관기관 : 교육부
- 지원내용 :
○ 대출조건 - 등록금 대출 : 등록금 소요액 전액 * 단, 대학원은 석사과정 6천만원, 박사과정 9천만원 총 한도내 - 생활비 대출 : 연 300만원 (학기당 150만원)
○ 이자면제 - 기초, 차상위, 다자녀 가구 자녀는 등록금대출, 생활비 대출의 재학 중 이자 면제 -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생활비 대출 이자는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지원
○ 대출금리 : (2022년 1학기)1.7%(변동금리)
- 지원대상 :
○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, 전문기술석사 및 일반대학원생
- 지원유형 : 현금(융자)
- 선정기준 :
○ 선정기준 - (연령기준) 학부생 (만35세 이하), 대학원생(만40세 이하) - (이수학점 기준) 직전학기 12학점(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) 이상 이수시 (신입생 제외) - (소득기준) 학부생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, 대학원생은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※ 성적기준, 신용요건 없음
○ 선정우대 - 장애인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- 다자녀 가구의 학생은 소득기준 적용 제외
- 신청기한 :
○ 1학기 등록금 대출 : 2022. 1.5(수)~4.14(목),
○ 1학기 생활비 대출 : 2022. 1.5(수)~5.20(목)
- 신청방법 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없으나, 경우에 따라서 추가서류 필요
- 문의처전화번호 : 1599-2000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www.kosaf.go.kr
- 접수기관 : 한국장학재단
- 법령 :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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