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5 09:10
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- 지원내용 :
○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3개월 첩약비용 1회 최대 119만원 지원
○ 1인 2회(연 1회)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지원자격 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※ 다만,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,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-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가 확인된 자(여성, 남성 각각 확인) -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,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
○ 소득 기준 : 없음
- 지원유형 : 서비스(의료)
- 신청방법 :
○ 온라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seoul-agi.seoul.go.kr/smom
- 접수기관 : 온라인신청
- 법령 : 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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