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9 09:10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(확대)
- 소관기관 : 전라남도 목포시- 지원내용 :
○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상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 - 인공 1-5차 : 최대 20만원 - 신선 1-7차 : 최대 90만원 - 동결 1-5차 : 최대 40만원
- 지원대상 :
○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상 난임부부(부부 다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)
- 지원유형 : 서비스(의료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시술전 1. 신청인(신분증) 2. 난임진단서 3 부부가 주소를 달리한 경우(가족관계증명서) 시술후 1. 신청인(신분증) 2. 시술확인서 3. 지원결정통지서 사본 4. 진료비 영수증 5. 진료비 세부내역서 6. 통장사본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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