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4 09:10
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양산시- 지원내용 :
○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 - 국가24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으로 택배 배송(배송비 본인부담) - 임신 12주 이하 임신부 엽산제 최대 2개월분 지원 - 임신 40주 이하 임신부 철분제 최대 5개월분 지원
- 지원대상 :
○ 관내 거주 임산부 등록을 한 임신부
- 지원유형 : 현물
- 신청방법 :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"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s://www.yangsan.go.kr/health/contents.do?mId=0401000000"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행정복지센터
- 법령 : 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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