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7 09:10
저소득층 아동치과 주치의 지원
- 소관기관 : 광주광역시- 지원내용 :
○ 대 상 : 광주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1~6학년 1,300여명
○ 지원내용 : 예방중심의 지속적․포괄적 구강건강 관리 - 예방진료 서비스(구강검진, 구강보건교육, 불소도포·치면세마) - 구강질환치료(충전, 신경치료, 발치 등)
- 지원대상 :
○ 지원대상 :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1~6학년 1,600여명 ※ 단 4학년은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으로 예방진료 서비스비를 지원받게 됨에, 시범사업 참여대상 아동에 한해서 구강질환치료만 연계지원 ※ 지원대상자 선정 ➀ 1순위 : 관내 기초수급권자‧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➀ 2순위 : 관내 기준중위소득 80%이하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※ 1순위자 우선 선정 이후 추가 대상자 필요 시, 2순위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최근 3개월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값으로 소득기준 판정
- 지원유형 : 서비스(의료)
- 신청방법 :
○ 방문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학교,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통해 보건소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구강보건법(제7조), 국민건강증진법(제18조)
- 자치법규 :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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