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6 09:10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진주시- 지원내용 :
○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(산후도우미)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
- 지원대상 :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서 태아유형, 소득기준, 출산순위,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지원
- 지원유형 : 이용권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신분증, 산모수첩(출산예정일 증빙서류), 출생후(출생증명서), 가족관계증명서(부부 주소지 따로 등재 또는 외국인일 경우), 예외지원대상자 증빙서류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eu/index.do
- 법령 : 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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