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9월 2일 금요일

[부산광역시] 입양축하금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9-03 09:10

입양축하금 지원

- 소관기관 : 부산광역시
- 지원내용 :
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- 200만원
- 지원대상 :
○「입양특례법」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구군청(읍면동 행정복지센터)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, 입양 확정증명원(가정법원 발급), 통장사본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입양특례법(제35조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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