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9월 16일 금요일

[대구광역시]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9-17 09:14

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

- 소관기관 : 대구광역시
- 지원내용 :
○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(태아유형, 출생순위, 소득수준별 차등지원) ㆍ44천원 ~ 353천원
○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(산모건강관리사 미이용자) - 이용료 일부 지원(가구당 20만원)
- 지원대상 :
○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모든 출산가정
○ 지원기준 :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,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기한 :
○ 본인부담금 지원신청(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종료후 60일 이내),
○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(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)
- 신청방법 :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파견(본인부담금 지원) - 본인부담금(지불) 영수증 - 서비스제공기록지 사본 - 대구행복페이 카드 사본 - 가족관계등록부(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경우)
○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 - 대구행복페이 카드 사본 - 산후조리원 이용 등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카드, 현금영수증 등) - 가족관계등록부(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경우)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www.gov.kr
- 법령 :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5조의8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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