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4 09:10
농어민수당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북도 경주시- 지원내용 :
○ 지원대상 :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영어농에 종사하는 경영주(농가주, 가구당 1명)
○ 지원금액 : 농가당 60만원
○ 사 업 비 : 11,369백만원(도비 4,548, 시군비 6,821)
○ 지원비율 : 도비 40%, 시비 60%
○ 지원방법 : 지역화폐(경주페이)로 상하반기 각 1회씩 분할지급
○ 지원조건 :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및 이행조건 이행 농가
- 지원대상 :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영어농에 종사하는 경영주(농가주, 가구당 1명)
○ 공통조건(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함) -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, 임업,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(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 중 1인) -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둔사람 -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* 2022년 신청자 : 2020.12.31. 기준 도내 주민등록 및 경영체 등록을 마친 자 (타 시·도에서 농어업경영을 할 경우 지급 불가 – 예> 대구, 충북 등)
- 지원유형 : 기타
- 신청기한 : 2022.1.28~2.28
- 신청방법 :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읍․면․동에 제출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①신청서(별지 제1호);필수 공통 ②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(별지 제2호) ③농업/임업/어업 경영체등록증: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미제출자 ④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(세무서):전년도 직불금 미수령 농가 ⑤경작사실 확인서:전년도 직불금 미수령 농가 ⑥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동의서:복지급여수급자 ⑦양봉농가 등록증 사본(도내 시군 발행분):양봉농가 ⑧주소지 이전 신고서 : 신청 또는 확정 후 주소변경 시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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