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31 09:09
어선장비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북도 경주시- 지원내용 :
○ 안전장비(자동소화장치,구명조끼,V-pass 등) 및 생산비 절감장비(양망기,산소발생기, 위성전화기 등) 지원 - 보조 60% 자부담 40%
- 지원대상 :
○ 연안 5개 시·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어선
- 지원유형 : 현물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어선법
경상북도 경주시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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