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0 09:10
취약계층 암관리 지원
- 소관기관 : 광주광역시- 지원내용 :
○ 당해연도 국가암검진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동구주민에게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에 필요한 본인부담비용 지원 - 대장암 :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을 시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최대 6만원 지원 - 유방암 :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의심 또는 판정유보 있을 시 유방초음파비 최대 6만원 지원
- 지원대상 :
○ 국가암검진 결과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
- 지원유형 : 서비스(의료)
- 신청기한 : 매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( 3월~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대장암/유방암 검진 결과 유소견 있는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- 구비서류 : 국가암검진 결과서 원본, 통장사본, 신분증, 2차검진영수증 및 2차검진 증빙서류 ※ 관할 보건소 방문 자치구에서 전담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기관에서 접수 및 지급 가능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광주광역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(제6조, 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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